완주군이 동물등록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5일부터 시작된 동물등록 자진 신고 기간은 내달 30일까지 이어진다. 동물등록제도는 지난 2014년부터 개를 대상으로 전국에서 의무 시행됐으며, 2022년 2월부터 고양이 등록도 가능해졌다.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사육자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 의무 대상이며, 미신고시 20만 원부터 최고 6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완주군은 2023년 1월부터 동물등록 의무 지역이 확대돼 운주면, 동상면, 경천면을 제외한 모든 읍면이 해당된다. 동물등록은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에서 가능하며, 등록방식은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과 목걸이 형태의 외장형 중 선택할 수 있다. 또한, 반려동물 준수사항 위반 시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길이 2m 이내의 목줄을 착용하지 않을 시, 공동주택 공용공간에서 반려견을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지 않을 시 최대 50만 원, 반려견과 외출 시 배설물을 미수거 시 최대 10만 원이 부과된다. 완주군 관계자는 “동물등록 자진 신고 기간이 끝난 후 10월부터 한 달간 시행되는 집중 단속기간에 동물등록뿐만 아니라 목줄 착용, 목줄 길이, 배설물 수거 여부를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며 “전반적인 펫티켓 준수사항을 함께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5-06-24 13: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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