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전년보다 3.6%가 늘어난 주민세 5만 152건 16억 9,500만 원을 고지했다. 주민세가 증가한 것은 완주군의 인구 증가와 신규 사업장이 늘어난 것에 따른 것이다. 지난 13일 완주군은 개인분 4만 3,637건에 4억 8,000만 원을 부과하고, 사업소분 6,515건 12억 1,500만 원의 신고납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은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완주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개인)에 대하여 부과된다. 사업소분은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관내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에게 부과되며 기본세액(5~20만 원)과 연 면적에 따라 산출된 세액(연 면적 330㎡ 초과 시 1㎡당 250원)을 합한 금액이다.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관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은 9월 2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완주군은 납세자의 불편을 덜기 위해 사업소분 대상 사업주에게 납부서를 발송하고, 이를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단, 납부서상의 연 면적과 현황이 다른 경우 위택스 또는 팩스, 방문을 통해 직접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주민세 개인분 납기는 16일부터 9월 2일까지다.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 앱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지방세 ARS(142211)를 통해 신용카드 납부 또는 휴대폰 소액결제로 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도 가능하다. 이희찬 재정관리과장은 “지방세는 군민들의 삶과 밀접한 현장 행정을 추진하는데 중요한 재원으로 쓰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편의 세무행정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종편집: 2025-06-24 06: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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