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경찰서(서장 김효진)는 지난 15일 서민 대상 악성사기 피해를 예방한 OO우체국 직원에게 감사장과 보상금을 수여했다. 이 직원은 지난 5일, 불상의 피의자가 투자 사기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3천만원을 송금하도록 유도하자, 금융사기임을 인지하고 고객을 설득해 소중한 고객의 재산 피해를 막았다. 이에 완주경찰서장은 평소 전화금융사기 유형에 관심을 가지고 경찰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군민의 재산 보호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장 등을 전달했다. 김효진 서장은 “경찰-금융기관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지능화·고도화되는 전화금융사기 피해 사례 공유 등으로 전화금융사기 예방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금융기관에서도 전화금융사기 의심 시 적극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완주경찰서와 완주우체국은 지난 5월 치안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종편집: 2025-06-24 13:24:19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오늘 주간 월간
제호 : 완주전주신문본사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봉동읍 봉동동서로 48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라북도, 다01289 등록(발행)일자 : 신문:2012.5.16.
발행인 : 김학백 편집인 : 원제연 청소년보호책임자 : 원제연청탁방지담당관 : 원제연(010-5655-2350)개인정보관리책임자 : 김학백
Tel : 063-263-3338e-mail : wjgm@hanmail.net
Copyright 완주전주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