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내린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완주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10일 호우 피해 지역에 대해 사전 피해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해가 심각해 선포 기준을 충족할 것이 확실시 되는 완주군을 비롯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등 5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이날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완주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기까지 김관영 도지사, 안호영 국회의원, 유의식 의장을 비롯한 완주군의회 의원과 도의원 등 관계기관들의 노력이 있었다”며 “수해복구를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준 전국의 지자체, 유관기관과 주민, 자원봉사자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집중호우로 주택침수, 농경지 유실·매몰 등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재해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완주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포함된 데에는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조사를 면밀하고도 신속히 진행했던 점과 전북도와 정치권이 힘을 합쳐 완주군 전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점이 주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안호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완주·진안·무주군)도 완주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안 의원은“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삶의 터전을 잃은 피해주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로 피해 주민들의 일상회복과 생업 복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18일부터 정부 피해조사가 시작되는 만큼 유희태 군수님을 비롯해 완주군과 협조해 정확한 피해조사와 함께 신속한 재해복구와 피해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완주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공공시설 복구비 추가지원과 피해 주민들에게 12개 항목이 추가돼 총 30개의 간접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간접지원 항목은 건강보험료를 비롯, 전기료와 통신요금, 도시가스, 지역난방요금, 고용보험료 등이 감면되고, 예비군 훈련면제, 국세납세유예, 공동임대 주거지원 등이다. 이와는 별도로 농산물저장창고 및 건조시설, 농기계보관창고, 퇴비제조시설, 시설하우스 설비, 트랙터를 비롯한 농기계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민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됨에 따라 완주군은 지역 농가의 관심을 당부했다. 특히 군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과 농업·임업·소상공인 등의 일상회복을 위해 재난지원금도 조기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재난예비비 31억 원을 긴급 투입해 이재민 구호, 응급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완주군에는 평균 180.1mm의 비가 내렸으며,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 결과 피해액은 2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459명의 이재민도 발생했으며, 13일 오후 3시 기준 398명이 귀가하고, 미귀가자는 61명이다.
최종편집: 2025-06-24 13: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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