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를 예고했다.
도는 지난 3월 제1차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고액·상습 체납자 383명 중 46명을 제외한 337명에게 9월까지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체납자는 11월20일 최종 공개하기로 했다.
지방세징수법에 따르면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지방세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
공개 내용은 체납자 성명(법인명), 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체납 세목, 납기, 체납 요지, 법인의 경우 대표자 이름이다.
명단공개 제외 사유는 분할납부 성실 이행, 불복 소송 진행 중이거나 회생 절차 진행 중, 체납자 사망 또는 파산·청산 종결 등이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공개 대상인 337명에 대해서 3월부터 사전안내문, 공시송달 발송 등 공개 대상 제외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총 체납액은 127억8천8백만원에 달한다.
전북자치도는 지난해에도 지방세 고액 체납자 264명의 명단을 공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