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구제역 방역조치 개정에 따라 농가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 대해 철저한 관리를 당부하고 나섰다.
지난 4일 완주군에 따르면 관내 모든 소, 염소, 양돈 농가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에 따라 6개월 주기로 구제역 예방백신을 정기 접종해야 한다.
법령에서 정하는 축종별 항체양성률 기준은 소 80%, 모돈·염소 60%, 비육돈 30% 이상이며, 이를 상시 유지해야 한다.
이전에는 ‘1차 5두 검사 → 미흡 시 2차 16두 검사 → 미만 시 과태료 부과’였지만, 지난해 8월 개정 후부터는 ‘1차 16두 검사 → 미만 시 과태료 부과’로 개정됐다.
따라서 1차 16두 검사 후 기준치 미달 시, 즉시 500만 원, 그리고 2차는 750만 원, 3차는 1,000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특히,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 기준치를 미달할 경우, 과태료 부과는 물론, 보조사업 우선순위에서 제외되고, 외국인 고용 시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완주군 농업축산과 관계자는 “축산 농가는 개정 사항을 숙지하고 항체 양성률 미흡으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구제역 백신 접종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