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완주사랑군민제’를 본격 시행한 완주군이 혜택을 대폭 확대해 눈길을 끌고 있다. ‘완주사랑군민제도’는 주민이 아닌 출향인, 연고자, 고향사랑기부자 및 명예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증을 발급해주고, 시설할인 혜택을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기존 완주사랑군민증 소지자는 고산자연휴양림, 대한민국술테마박물관 등 5개의 공공시설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최근 완주군은 혜택을 강화하고자 음식점·카페 등 8개의 민간시설로 할인 혜택을 확대해 총 13개의 가맹점에서 더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특히, 고향사랑기부제 참여자에게도 군민증 발급 대상을 확대해 출향인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군은 향우의 애향심 고취와 관심도 제고를 위해 완주사랑군민이 더욱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가맹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관계 인구를 확대해 지역에 활력이 생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완주사랑군민제를 통해 출향인, 연고자들이 완주와 더욱 깊은 유대감을 느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완주사랑군민제 감면시설은 △고산자연휴양림 △술테마박물관 △완주전통문화공원(놀토피아) △양지대둔산삭도 △대승한지마을 △경천애인마을 △몽펠리에레스토랑 △산속등대 복합문화공간 △카페 소리나무 △오성한옥문화센터 △카페 오소소 △오성제 카페 등이다.
최종편집: 2025-08-11 03:15:03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오늘 주간 월간
제호 : 완주전주신문본사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봉동읍 봉동동서로 48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라북도, 다01289 등록(발행)일자 : 신문:2012.5.16.
발행인 : 김학백 편집인 : 원제연 청소년보호책임자 : 원제연청탁방지담당관 : 원제연(010-5655-2350)개인정보관리책임자 : 김학백
Tel : 063-263-3338e-mail : wjgm@hanmail.net
Copyright 완주전주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