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는 김규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 했다. 김규성 의원은 먼저 “양곡 등 주요 농산물의 급격한 가격변동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과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농산물 가격안정제도’의 조속한 법제화를 강력히 건의 한다”며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농업이 식량안보와 직결된 중요한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농가당 평균 농업소득이 감소하고 농촌 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어 농산물 가격 안정 제도의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게 건의안의 골자. 김 의원은 이어 “농산물 가격의 안정성 확보는 국가의 책무”라며 “기후 위기로 인한 농산물 수급조절 실패에 대비해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대책 마련과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정부가 농산물 가격 폭등을 물가 상승의 주범으로 치부하며 저관세, 무관세로 값싼 농산물을 수입하는 것은 농민과 비농민, 농촌과 도시,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농산물 가격 안정 제도’는 농가의 경영 위험성을 경감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정부 차원에서 이를 법제화해 지속 가능한 농업을 담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택된 건의문은 대통령비서실, 국회사무총장, 국무조정실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각 정당대표, 전북특별자치도의장,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최종편집: 2025-06-24 06:4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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