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봉 도의원(완주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에 열린 ‘제4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이·통장 활동보상금의 정부 지원’을 촉구했다.
지난해 말 개정된‘202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에 따라 올해부터 이장·통장 기본수당 표준액이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됐다.
하지만 행정과 지역주민과의 가교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는 이장·통장의 역할과 수고를 감안했을 때, 기본수당 인상은 필요하지만 문제는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재정 부담을 져야 한다.
실제 기본수당을 비롯한 이장·통장 활동보상금의 경우 정부 지원 없이 전액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고 있다.
기본수당 인상으로 인해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감당해야 할 재정 부담이 커졌다는 게 윤 의원의 지적.
이장·통장 활동보상금은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를 말하는데, 기본수당, 상여금(연 200%), 회의 참석 수당(1회당 20,000원, 월 2회)으로 구성된다.
윤 의원은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살림 규모에 비하면, 기본수당 인상액은 적은 규모라서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지만, 이는 현실을 전혀 모르는 소리다”며 꼬집었다.
기초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세수 감소와 지방교부금 감소로 재정 운용에 빨간불이 켜지자 이미 2024년도 예산 편성 시 강도 높은 세출 예산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이런 상황에서 기본수당을 비롯한 활동보상금을 인상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으니 재정 상태가 열악한 인구감소로 소멸의 위험에 처한 기초 지방자치단체로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게 윤 의원의 생각.
전북특별자치도의 상황만 보더라도 명징하게 입증된다. 실제 지난해 12월 정원 기준, 도내 14개 시·군이 8,298명의 이장·통장에게 지원한 활동보상금은 약 386억 원가량이었다.
더욱이 올해 2월 정원 기준, 8,328명에게 기본수당을 10만 원씩 인상할 경우 약 116억 원이 증가한 502억 원으로 추산된다.
시·군당 평균 약 8억 2천만 원가량으로, 곳간 사정이 넉넉지 않은 기초 지방자치단체에겐 큰돈이다.
윤 의원은 “현재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역대급 지방세수 감소와 정부 교부금 감소로 인해 허리띠를 졸라맨 것으로도 부족해 마른 수건을 쥐어짜는 심정으로 재정을 운용하고 있다”면서 “이런 기초 지방자치단체에게 증가한 이장·통장 활동보상금을 전액 전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행위인 동시에 선심은 정부가 쓰고 책임은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지도록 함으로써 갈등과 분란을 초래하는 것 역시 정부가 결코 취할 자세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훈령을 개정함으로써 활동보상금 인상 요인을 유발해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바, 정부는 결자해지의 자세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