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오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완주군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모든 법인(소득이 없고 결손 발생한 법인 포함)이다.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안분해 40일까지 신고·납부 해야 한다. 신고는 위택스(www.wetax .go.kr) 전자신고, 우편, 방문신고 모두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법인지방소득세 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0.1%씩 인하돼 0.9%~2.4%의 세율이 적용되고, 법인지방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부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받고 매출액 50% 이상 하락된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등의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도 3개월 연장받을 수 있다. 유원옥 재정관리과장은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가산세 부담이 있는 만큼 기한내 신고·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5-06-24 06: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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