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봉 도의원(완주1. 문화건설안전위원회)이 완주군의 ‘시(市)’ 승격 특례 반영을 촉구하고 나서 이목을 끌었다.
윤 의원은 지난 7일 열린 ‘제40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전북특별자치도의 2차 특례 발굴 과정에서 완주군의 시 승격 특례를 전북자치도 차원에서 심도 있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김관영 도지사에게 강하게 건의했다.
윤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은 차별과 소외로 점철된 전북의 지역발전사를 희망과 번영이 길로 변모시킬 것”이라면서 “다만, 특자도법이 기대에 부응하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구체적 실행계획 마련과 2차 특례 발굴 등 후속작업이 내실있게 추진돼야 하는데, 1차 특례 발굴 과정에서 누락된 특례에 대한 재검토가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로 ‘완주군이 시 승격 특례’를 제안한 것.
윤 의원은 “전북자치도는 지난 해 1차 특례 발굴 과정에서 이 특례를 개별 시군에 한정된 사안으로 좁게 해석함으로써 목록에 올리지도 못했다”며 “완주군의 문제는 완주군의 문제일 뿐이라는, 다소 기계적인 접근이 아니었나 하는 아쉬움을 감출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완주군의 인구는 지난 해 말 기준으로 97,827명으로, 1년간 5,405명이 늘어나 같은 기간 전주시 인구가 23,443명 감소한 것과 크게 대조된다”며 “뿐만 아니라 7천 세대 규모 삼봉지구 2단계와 3천 세대 규모의 미니복합타운, 그리고 기업유치에 따른 추가 인구유입을 감안하면 10만 명 시대를 맞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또 “초중고 학령인구의 비중도 전주시와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에 이어 도내 다섯 번째 순위를 보이고 있다”며 “이처럼 인구가 도내 다른 시군에 비해 많은데도 불구하고 군 단위 조직으로 묶여 있는 탓에 공무원 정원은 939명으로 1,000명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내 2개시와 비교했는데, 김제시의 경우 인구수가 81,711명에 공무원 정원이 1,151명이고, 남원시는 77,135명에 1,174명의 공무원 정원이 확보돼 있어, 이를 공무원 1인당 주민수로 환산하면 완주군은 공무원 1인당 103명인데 반해 김제시는 71명, 남원시는 66명이라는 것.
사정이 이런데도 완주군의 시 승격은 현행 지방자치법 상 인구수 15만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은 불가능에 가깝고, 설상가상으로 약 2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재정 패널티까지 부담하게 될 처지에 놓였다는 게 윤 의원의 주장.
이에 윤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의 도지사가 지방자치법보다 완화된 요건으로 시의 설치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면서 1차 특례 발굴 과정에서 완주군이 제안한 시 승격 특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검토했는지 밝혀달라며 도지사에게 질의했다.
이어 윤 의원은 “완주군의 지역내 총생산 GRDP가 1인당 5,739만원으로 도내에서 가장 높고, 전북 평균보다 1.84배 높아 인구 규모뿐 아니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전북자치도의 ‘산소통’역할을 하고 있다”며 “시승격은 이미 필요충분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무방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완주군이 시 승격을 추진할 경우 시 브랜드 정립에 따른 인구 증가세 유지와 산업발전, 교통망 확충, 전북자치도가 사활을 걸고 있는 기업유치에도 상당한 효과가 기대된다”며 도지사의 견해를 물었다.
끝으로 윤 의원은 “완주군이 전북자치도의 중추도시권이자 집적화된 산업여건을 통한 성장거점 수소도시로서 도내 다른 지역의 발전까지 견인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시 승격의 필요성은 더욱 선명해진다”며 “이 사안이 완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북자치도의 지역발전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