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갑 의원이 ‘참전유공자 장례지원 확대’를 촉구했다.이 의원은 “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6·25전쟁과 월남전쟁에 참전 후 전역한 분들을 말한다”며 “현재 완주군에는 6·25전쟁 참전유공자 153명, 월남전쟁 참전유공자 402명 등 총 555명이 생존해 계신다”고 밝혔다. 이어 “참전유공자분들이 전쟁으로 인한 부상과 후유증으로 신체적·정신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분들이 많다”며 “하지만 우리는 이 분들께 충분한 예우를 해 드리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차원의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은 전국 단위별로 상이할 뿐만 아니라 현실적이지도 못하다는 것이 ‘보훈단체’의 목소리라는 게 이 의원의 주장. 이 의원은 “지난 한 해 완주군에서 운명을 달리하신 참전유공자 마흔 두 분께 지급된 장례지원금은 총 840만원으로, 참전유공자분들에 대한 존경과 예우를 표하는데 매우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의원은 “참전유공자 장례지원금을 현실성 있게 확대하고, 참전유공자분들에 대한 완주군 차원의 최고의 예우와 사회적 인식 조성에 노력해 줄 것”과 “참전유공자 장례지원금을 현실성 있게 확대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용사를 잊지 않는 대한민국, 완주군’이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참전유공자분들의 애국의 가치에 합당한 예우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당부 드린다”며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참전유공자, 보훈단체 회원 분들께 다시 한 번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최종편집: 2025-06-24 06: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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