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정기분 등록면허세가 전년보다 11% 증가했다. 지난 12일 완주군에 따르면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 기준 현재, 각종 법률에 따라 면허, 허가를 받은 자가 대상이다. 무선국, 병원, 음식점 등 면허 종류나 사업장 규모에 따라 1종(2만7,000원) ~ 5종(4,500원)으로 차등 과세된다. 완주군은 2024년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1만4,022건, 2억7,000만 원을 부과 고지했다. 이번 등록면허세(면허)는 지역 경제 규모 확장 및 활성화로 지난해보다 3,000만 원, 약 11%가 증가했다.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다만, 1월 17일 18시부터 1월 18일 14시까지는 전라북도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인한 지방세 시스템 전환으로 납부가 일시적으로 중단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방문 및 CD/ATM기, 인터넷(위택스), ARS(1588-2561) 전화 등을 이용해 고지서 없이도 가능하다. 유원옥 재정관리과장은 “등록면허세(면허분)는 지역 발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많은 관심 부탁 드린다”며 “납부기한이 경과 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므로 기간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종편집: 2025-06-24 10:12:32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오늘 주간 월간
제호 : 완주전주신문본사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봉동읍 봉동동서로 48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라북도, 다01289 등록(발행)일자 : 신문:2012.5.16.
발행인 : 김학백 편집인 : 원제연 청소년보호책임자 : 원제연청탁방지담당관 : 원제연(010-5655-2350)개인정보관리책임자 : 김학백
Tel : 063-263-3338e-mail : wjgm@hanmail.net
Copyright 완주전주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