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봉 도의원(완주 1)은 지난 13일 열린 ‘제40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농지법 시행령 개정 및 영농형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통해 농지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해 작물 수확과 더불어 발전 수익을 낼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활성화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윤 의원은 “영농형 태양광은 농작만으로 충분한 수익을 내기 어려운 농민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농지를 훼손하지 않고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시스템 이자,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에 필요한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할 수 있는 혁신적인 솔루션”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유럽과 일본 등 해외 국가들은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예컨대 프랑스는 영농형 태양광을 농업 보호시설로 인정, 활성화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또한 일본의 경우, 영농형 태양광 관련 법안을 제정, 현재 4천 건 이상의 영농형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2016년부터 실증사업 형태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시작했지만 영농형 태양광의 운영 기간을 최대 8년으로 규정한 ‘농지법 시행령’ 때문에 지지부진함을 면치 못하고 있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 시설은 일반 태양광보다 초기 설치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한번 설치하면 20년 이상 운영해야 경제성이 있다. 이에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과 함께 농업인들이 중심이 돼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야 한다는 게 윤 의원의 주장. 윤 의원은 “영농형 태양광은 농작만으로 충분한 수익을 내기 어려운 농가들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수단이 될 수 있다”면서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서라도 영농형 태양광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종편집: 2025-06-24 10: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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