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부건 의원은 지난 12일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북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에 대해 지적했다. 심 의원은 “올해부터 첫 시행된 청년 상해보험 사업과 관련해 많은 의구심이 든다”며 “도비를 매칭해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도에서 예산을 배정해 각 지자체에 내려 보내야 하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도에서 직접 보험사에 납부해 놓고, 나머지 70%는 지자체에서 예산을 성립해 지급하라는 것이 과정에 맞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완주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은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군비 70%가 소요되는 청년 상해보험의 경우, 입찰 등 방법으로 완주군이 주도적으로 결정해 지출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전북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은 군복무(군인, 상근예비역, 해양경찰근무자 포함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청년을 대상으로, 상해·사망 등 신체적 피해가 생겼을 때 일정 비용을 지급하는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북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최종편집: 2025-08-10 2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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