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자동차세(2기분) 32억5,000만 원(지방교육세 포함 42억 2천만 원)을 부과했다. 지난 14일 완주군은 2023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2기분) 2만6,889건에 대한 본세 기준 32억5,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올해 정기분 자동차세(2기분) 부과금액은 지난해 자동차세(2기분)와 비교해 3억1,000만 원이 증가했고, 전년 대비 10.6% 증가한 세액이다. 이는 완주군 인구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11월 기준 완주군 인구는 9만7,605명으로 민선8기 들어 5,000명이 넘게 늘었다. 납부 기한은 2024년 1월 2일까지로 ARS 1588-2561로 전화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전국 모든 은행, 우체국 등에서 납부가능하고, CD/ATM 기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 납부가 가능할 뿐 아니라 위택스와 스마트폰을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특히, 2024년 1월 18일 전라북도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전산시스템 전환으로 2024년 1월 17일 18시부터 18일 14시까지 가상계좌 납부가 일시 정지된다. 군은 해당 사항을 가상계좌 표시란에 알려, 군민들의 혼선을 예방하고 있다. 유원옥 재정관리과장은 “자동차세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군 재원인 만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 재정관리과(063-290-2326)로 문의하면 된다.
최종편집: 2025-06-24 09:5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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