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지난 달 30일 삼례읍 신금리의 외국인 계절근로 현장을 찾았다. 한 장관의 이번 방문은 불법 이탈자 없이 외국인 계절근로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완주군의 사례를 살펴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것. 완주군은 올해 100여 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운영하고 있으며, 단 한 명의 불법이탈자도 발생하지 않았다. 현재까지 도입 인원은 외국 지자체 MOU 협약을 통해 73명, 결혼이민자 사촌 이내 가족 초청 25명, 국내 체류 유학생 2명 등이다. 지난 3월에 이어 9월에도 동절기 시설작물 농가에서 일할 계절근로자 60여 명을 선발하기 위해 완주군과 완주군의회가 필리핀 미나시를 직접 방문해 현장 면접을 실시하기도 했다. 또한, 외국인 게절근로자가 한국에 입국해 한국 사회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언어교육뿐만 아니라 범죄예방,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손 씻기(뷰 박스)체험, 쓰레기 분리수거 등 생활지도를 강화하고 있다.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가주의 교육도 꾸준히 실시해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고 있다. 특히, 전북지역에서는 첫 번째로 법무부와 함께 계절근로자 조기적응 프로그램 교육을 실시해 주목받기도 했다. 농가주는 한 장관에게 “근로기간을 5개월에서 최대 3개월 연장이 가능한 계절근로(E-8) 비자가 도입돼 농가에는 큰 힘이 되고 있다”는 감사인사와 함께 “1인당 고용 가능한 근로자 수 확대 검토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이해가 부족한 외국 지자체와의 협약 추진 어려움이 있다”며 “지자체간 원활한 인력 송출을 위해 계절근로자 MOU협약을 국가적 차원에서 먼저 해 줄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이에 한 장관은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가 농업 현장에서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고민해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나가겠다”고 대답했다.
최종편집: 2025-06-24 09:5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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