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갑 의원이 ‘완주군 인사행정 시스템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행정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저해하는 우리군 인사행정 추진방식의 몇 가지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 방향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군정철학과 판단력 그리고 리더십 등을 엿볼 수 있는 행정의 기본은 ‘인사’”라며 “이를 위한 임용권과 인사원칙 등 군수의 고유권한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에 따르면 해당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은 임용일부터 2년의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며 “민선8기 들어 진행된 4차례의 인사에서 근무한지 2년도 채 되지 않아 부서를 옮긴 공무원이 올해에만 216명이나 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5 ‘보직관리의 원칙’에 직급과 직종을 고려해 이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해야 함에도 우리군의 직렬불일치 사례도 매 인사 때마다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이어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 중인데, 외부 위촉위원은 전체위원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4명의 위원을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하고 있다”며 “하지만, 민선 8기에 들어 개최된 인사위원회를 살펴보면 외부 위촉위원 4명 전원이 참석한 회의는 단 한 번도 진행된 적이 없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공무원 사기진작과 행정능력 향상을 위한 인사혁신이 필요하다”며 “거창한 혁신이 아닌 기본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투명성 제고 ▲공정성 강화 ▲전략적 비전 수립 등과 함께 체계적인 조직진단 실행을 제안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다. 원칙이 무너진 인사는 조직이 무너지는 화근이 될 수 있다”면서 “규정과 원칙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그 규정과 원칙을 개선하고 바꿔보려는 노력이라도 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최종편집: 2025-06-24 10:11:54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오늘 주간 월간
제호 : 완주전주신문본사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봉동읍 봉동동서로 48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라북도, 다01289 등록(발행)일자 : 신문:2012.5.16.
발행인 : 김학백 편집인 : 원제연 청소년보호책임자 : 원제연청탁방지담당관 : 원제연(010-5655-2350)개인정보관리책임자 : 김학백
Tel : 063-263-3338e-mail : wjgm@hanmail.net
Copyright 완주전주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