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과 주요 농수산물의 기준가격을 정하고, 이보다 하락할 때 차액을 보전해줘 쌀값과 주요 농수산물 가격을 정상화하고, 농어업인들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해수위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완주·진안·무주·장수)은 “쌀과 주요 농수산물의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시중 가격이 기준가격에 미달할 경우 차액을 보장하는 ‘쌀 및 주요 농수산물 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을 지난 13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농어업인 소득보장 3법’은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농업농촌공익직불법)등이다. 쌀값 보장을 위한 ‘양곡관리법’개정안은 ① 쌀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농가에게 차액을 보장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고 ② 양곡가격제도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쌀 가격이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비상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쌀을 매입하거나 판매하는 대책을 수립하고, ③ 쌀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 양곡수급관리 위원회를 설치하고, ④ 타작물 재배에 대한 정부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주요 농수산물 가격보장을 위한 ‘농안법’개정안은 ① 주요 농수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 할 경우 차액을 보전하는 ‘농수산물 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고, ② 농수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 농수산물가격안정위원회를 도입 등을 담았다. 끝으로‘농업농촌공익직불법’은 ① 정부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전략작물직불제 등 선택형직불제를 법률에 명시하고, ② 생산조정직불제·탄소중립직불제·경축순환직불제를 추가했다. 안호영 의원은 “지난해 농업계 요구로 쌀값 하락 시 적시에 시장격리 조치를 실시 할 수 있는 「양곡관리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실제 시행되지 못하면서 식량 안보의 근간인 양곡 생산에 있어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쌀 생산농가의 생존은 여전히 위협받고 있어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했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최종편집: 2025-06-24 1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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