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요안 도의원(완주2·더불어민주당)이 제4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 사퇴 및 공교육 정상화와 교권 회복을 위한 관련 법안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최근 교육 현장에서 헌신적으로 사명을 감당해 오신 선생님들이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그동안 많은 교사들이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 학교 폭력 사안, 안전사고, 학부모 민·형사 소송 등으로 고통을 당한 사실들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권 의원은 “교육부는 지난 8월 23일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했으나, 교육권 확보를 위한 실천 과제도 없고 예산과 인력배치에 대한 계획은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실효성 없는 맹탕 교육이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정부는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우기 현재 교육 현장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그 첫걸음이 학생에 대한 교사의 정당한 지도가 아동학대로 치부돼 더 이상 교사들이 민원에 시달리지 않도록 관련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먼저, 권 의원은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아동학대 신고 시 수사 전 해당 교원의 소속 교육감에게 의무적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도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이명박 정권 시절 학교 폭력 가해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해 결과적으로 학교를 악성민원과 소송의 장으로 만든 장본인으로 지금의 사태에 대한 명백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의원은 “정부가 전국 30만 명에 이르는 현장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거리로 나와 외치고 있는 교권 회복과 교육 개혁이라는 절박한 요구를 외면해서는 안된다”며 “정부와 국회는 공교육 정상화와 교권 회복을 위해 관련 법안을 조속히 개정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최종편집: 2025-06-24 09: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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