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달 12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선물세트가 집중 판매되는 대형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과대포장과 분리배출표시 위반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명절 선물세트류를 중심으로 제과류, 주류,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잡화류 등에 대해 △포장횟수, 포장공간비율 기준 준수여부 △합성수지 재질의 재포장행위 △증정·사은품 제공 등 기획포장 여부 △낱개 판매 제품 3개 이하 재포장 여부 △분리배출 표시 적정 여부 등을 집중 점검 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시·군,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가동해 과대포장 의심 제품에 대해 제조업체에 검사명령을 통보한 후 검사를 받지 않거나 전문기관의 검사결과 위반이 확인될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분리배출 표시를 하지 않거나 기준에 맞지 않게 표시한 경우에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최종편집: 2025-06-24 03: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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