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 심부건 의원이 17번국도 용봉초등학교 앞 도로 차량 운행 속도를 기존 시속 50km에서 다른 지역의 어린이보호구역과 같은 시속 30km로 변경해 줄 것을 경찰측에 전달했다. 심 의원은 지난 달 24일 해당부서 담당자, 경찰 관계자 등과 현장을 방문한 뒤, “다른 지역의 스쿨존은 시속 30km로 단속하며, 어린이들의 통학길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데 반해 17번국지도 용봉초등학교 앞 구간은 50km로 지정되어 있다”며, 개선을 요청했다. 이와함께 어린이 보호구역 외에 노인주거복지·노인의료복지시설 및 노인여가시설과 자연공원, 도시공원 인근과 생활체육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과 같이 노인과 어린이, 장애인 등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 인근 도로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해당 도로가 국지도로 많은 차량이 운행되고 있고, 육교도 설치돼 있지만 학생들이 계단을 오르는 육교보다 횡단보도를 이용하고 있다”며 “특히 운곡지구 3개단지의 입주가 거의 다 이뤄진 만큼 서둘러 제한속도를 규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최종편집: 2025-06-24 09: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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