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 이경애 부의장이 ‘완주군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오는 9월 1일 입법예고 한다. 이 부의장은 “‘전라북도 학교급식 방사능오염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및 ‘완주군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주요 시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완주군 내에서 실시하는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한 물질이 들어간 식재료 사용을 사전에 차단해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 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영·유아 및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발의하게 됐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최근 일본에서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를 시작함에 따라, 해산물에도 대한 철저한 검사를 통해 방사능에 노출된 해산물이 영·유아를 비롯한 학생들의 식탁에 올라가는 것을 철저히 예방하기 위해서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부의장은 “이번 조례안은 우리 아이들의 소중한 식탁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라며, “조례안에는 방사능물질 검사체계 및 조치에 관한 사항과 안심 식재료 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급식 종사자 및 학부모 등에게 방사능 등 유해물질에 대한 교육과 연수에 관한 사항까지 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오는 9월 8일 개회하는 제278회 임시회에 상정, 해당 상임위와 본회의를 거쳐 처리될 예정이다.
최종편집: 2025-06-24 10: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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