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8월말까지 시·군과 합동으로 15개반 45명의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산간 계곡 이용객이 늘어 산림 내에서 불법행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조치다.
주요 단속 내용은 ▲산림 내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천막, 단상, 물놀이 시설 등) 설치, ▲생활쓰레기 등의 상습 투기·적치, ▲야영장 운영에 따른 주변 산지 불법전용 및 입목 훼손 행위, ▲임산물 채취나 취사·흡연 등 소각행위 등이다. 불법 행위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원상복구 등 후속조치할 방침이다.
다만, 도는 우선 ‘선 계도 후 단속’ 원칙에 따라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과 산림휴양 및 산림복지시설에 현수막 등을 설치해 단속 계획을 홍보할 예정이다.
한편, 불법으로 산림 내 물건적치 및 시설물 설치 등을 할 경우 「산지관리법」제54조에 의거 보전산지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기타 산지에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오염물질·쓰레기 투기 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 등은 「산림보호법」제57조에 의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