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전북도당은 지난 1일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로 물의를 일으킨 완주군의회 이주갑 의원(구이·상관·소양면)에 대해 당원자격정지 2년 처분을 내렸다.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 27일 자정께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소재 한 음식점에서 지인들과 회식을 마치고,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냈다. 사고 직후 이주갑 의원은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후, 지난달 11일 검찰에 송치됐다. 당시 이 의원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66%로,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완주군의회 윤리특별위도 이 의원에 대해 공개사과와 ‘경고’ 징계를 내렸다. 한편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0.08%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0.08%~0.2% 미만 시 1~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종편집: 2025-06-24 13:4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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