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중기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속속 설치되는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화재 안전대책 마련에 힘 써 줄 것”을 촉구했다. 성 의원은 “지난해 1월 ‘환경친환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을 100세대 이상 신축 아파트는 주차면수 5%, 기존 아파트는 2%이상 반드시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추가 소화 장비도 의무화는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특히 “신축 아파트의 경우 대부분의 충전시설이 지하주차장에 마련되어 있어 전기차 충전중 화재가 발생할 경우, 밀폐 공간 특성상 화재진화에 어려움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상황 속에서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에 대비할 수 있는 관련 법령이나 방재시설에 대한 규정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아파트 단지 관리주체가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우려했다. 성 의원은 또 “현재 우리 군에도 올해 1월 기준, 전기차 충전시설이 총 298기가 설치되어 있지만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은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전기차 충전기가 지하에 설치되면서 위험성이 상당히 커진 상황에서 우리 주민들의 재산보호와 안전을 위해 법통과를 기다리기보다는 군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이를 사전 예방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에 칸막이나 벽을 설치해 주차구획을 나누거나 주차면 바닥이나 천장에 일반 스프링클러보다 방수량이 큰 대용량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것과 충전 중 배터리가 불에 탈 때 나오는 위험물질을 외부로 배출하기 위한 배연 시설도 함께 설치 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최소한의 안전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지하주차장에 감지 시설과 충전시설이 설치된 지역에 CCTV나 소화기 설치, 그리고 질식소화덮개를 비치할 것”도 요구했다.
최종편집: 2025-06-24 13: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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