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은 오는 5월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지난 해 12월 말 기준으로 완주군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모든 법인(소득이 없고 결손 발생한 법인 포함)이며, 법인세 과세표준 세액에 1%~2.5%의 세율을 적용하여 내달 2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세지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이며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에 안분하여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신고는 위택스(www.wetax.go.kr) 전자신고 또는 우편 및 방문신고 모두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지난 2021년 또는 20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이상인 국세청,관세청, 코트라(KOTRA)선정 수출 관련 중소기업에 대하여 납부기한이 3개월 자동으로 연장되고, 법인세에서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지방소득세에서도 해당 손실세액에 대하여 차감신청이 가능하다. 유원옥 재정관리과장은 “신고·납부기한이 경과 할 경우 가산세 부담이 있는 만큼 기한 내 신고·납부 할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5-06-24 13: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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