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0개에 달하는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 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혁신도시 활성화가 아니라 원도심 활성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이 나오면서, 2차 공공기관 유치를 준비하던 혁신도시들 간의 경쟁은 물론 혁신도시와 비 혁신도시 간 갈등으로까지 번져가고 있는 양상이다. 혁신도시 조성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사업으로,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를 분산시켜서 소위 인구 감소로 인한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을 활성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말이 내포하듯, 태생적으로 선택과 집중이 불가피한 사안이라 그 어떤 정책보다도 정부의 흔들림 없는 추진력과 전 국민을 향한 공감대 형성과 소통이 필요함에도, 오히려 사업 주체인 국토교통부장관이 나서 사업의 본래 취지를 무색케 하는 발언으로 ‘국가균형발전’을 빌미로 갈등을 조장하고 있으니 개탄할 만하다.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국가의 소임을 다하고, 무엇보다 전북혁신도시 발전이라는 시대적 책무를 다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본 의원은 전라북도와 완주군 집행부에 두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전북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는 혁신도시 사업의 전반을 관리하는 조직으로, 정부는 2017년 혁신도시 정책의 목표를 혁신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이전에서 ‘혁신도시의 발전’으로 전환하고, 정주여건 개선, 기업유치 및 창업지원, 이전 공공기관과의 협력 및 인재 육성 등을 목표로 한 ‘혁신도시 시즌 2’의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과 함께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도 마련됐다. 전라도는 2020년도에 타당성 분석 연구용역을 실시해 유사한 역할을 하는 기존 산하기관에 팀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었으나, 여전히 답보 상태로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앞둔 지금이야말로 전북혁신도시의 의지와 저력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둘째, 전북 혁신도시가 가진 장점과 실리를 부각한 2차 공공기관 유치 작전이 필요하다. 이전 희망 기업과의 세심하고 긴밀한 접촉을 통해 전북지역의 특성과 발전계획에 부합하는 자산운용금융, 농생명산업 분야에 속하는 공공기관은 물론, 전북혁신도시의 정체성과 도시 브랜딩에 부합하고 기업과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기관을 물색하여 협상력을 발휘해 유치 가능성이 높여야 할 것이다. ‘공공기관의 혁신도시로의 이전’은 혁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된 원칙이다. 정부는 더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당초의 사업 목표와 목적에 맞게 혁신도시 조성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를 바란다. /유의식=완주군의회 의원
최종편집: 2025-06-24 03: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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