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가 지난 달 30일 폐회됐다. 7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임시회에서는 ‘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12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했고, ‘완주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등 안건 5개는 수정 가결 처리 됐다.
또한,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보류돼 본회의에 보고됐다. 또 28일과 29일 양일간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도 실시했다.
이외에도 유의식·심부건·이주갑·김규성 의원은 5분 발언을 했고, 유이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윤석열 정부, 쌀값정상화법 수용 촉구 결의안’은 채택 후 해당 부처로 송부됐다.
서남용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대부분의 안건은 원칙과 절차를 지켜 제출되지만, 일부 안건은 의회에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가 발생한다”며 “이는 완주군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곧 주민을 무시하고 기망하는 행위”라고 분노했다.
덧붙여 “원칙과 절차를 무시한 안건들은 의원 간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로, 결국 군민들을 분열시키는 행위”라고 성토하며 “의회는 집행부의 실수를 감춰주고, 만회하는 곳이 아님을 명심하고, 두 번 다시는 사전절차 이행이 없이 안건을 상정하는 것을 지양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