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부건 의원이 “자치분권 정착을 위해 주민자치 활성화가 반드시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함께 ‘자치분권 2.0’시대가 막을 올린 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완주군의 주민자치 활성화 노력을 되짚어보고, 온전한 자치분권 실현을 촉진하기 위한 제언을 드린다”며 말문을 열었다.
심 의원에 따르면 1년 전,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 되면서 ‘주민의 지방자치행정에 참여에 관한 사항’이 추가됐고, ‘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 변경 시 주민투표 절차 마련’, ‘주민참여권 강화’, ‘주민조례 발안제 도입’, ‘주민감사 청구인 수 하향조정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그야말로 ’획기적인’ 주민주권 구현을 위한 사항이 제도적으로 마련됐지만, 지역 현장에서는 주민주권을 구현하는데 현실적인 제약들이 곳곳에 존재하고 있다는 게 심 의원의 주장.
이에 심 의원은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를 열고자 하는 중앙과 지방의 공조가 사회 각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는 시점”이라며 “지금 우리는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 특히, 주민자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고민해야 하는 단계”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자치회와 달리 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와 운영 프로그램에 관한 심의 외에는 진정한 자치역량 발휘에 주어진 권한과 수행기능에 한계가 있어, 주민화합 및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주민생활과 관련한 사항을 협의·심의하는 주민자치회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고산면에만 구성돼 있는 주민자치회의 조직 수를 늘리려는 노력은 물론 집행기관의 관심과 적극적인 추진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