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성 의원은 “집행부의 ‘문화예술 주요 단체 집적화’라는 명분 아래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는 완주문화원 이전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김 의원은 “완주문화원은 ‘지방문화진흥법’ 제4조와 ‘완주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 완주군의 향토문화 발굴·보존과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향토사료집 및 소식지 발간사업, 전통문화 강좌, 교류행사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 활동을 이어고 있다”며 이전반대 이유를 밝혔다.
또한 “완주문화원이 위치한 고산은 예로부터 고산현청, 향교가 자리한 유서 깊은 지역으로 지금도 6개 면의 경제·문화가 집중되고 있고, 문화원의 향토문화유산 계승과 진흥 그리고 완주군 역사문화 정체성 확립을 위한 지역성과 상징성을 지닌 유의한 곳”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김 의원은 완주문화원이 현재 위치를 지키면서, 20년 가까이 지역 문화진흥의 거점 기능을 수행하고, 지역 정서와 자부심이 담긴 공간임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역 주민의 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채 강행되는 사업의 경우 진행과정에서 갈등과 반발은 불 보듯 뻔하다”며 “비용적, 시간적 손실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역효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완주문화원 이전에 대해 전면 재검토 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