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중기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완주군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 돌봄센터의 CCTV설치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성 의원은 “지난 2008년 ‘아동복지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아동보호 구역에 CCTV를 설치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이 포함됐고, 2025년 9월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돼 어린이집의 CCTV설치가 의무화 됐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복건복지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영유아 부모의 91%가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에 아동학대 효과가 있다고 응답했다”며 “하지만 여전히 전국에서 아동 대상 범죄와 보호 및 양육시설의 폭행과 학대 등에 대한 범죄가 연일보도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성 의원은 또 “개별법령에 근거한 시설은 CCTV설치 의무화로 설치돼 있지만, 법령에 해당하지 않은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 돌봄센터 같은 곳은 아동학대 예방의 사각지대에 여전히 놓여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성 의원은 특히 “현재 완주군에는 지역아동센터 13개소, 다함께 돌봄센터 7개소가 각각 운영 중이며, 지역아동센터는 취약계층 자녀 360명, 다함께 돌봄센터는 저학년 초등학생과 맞벌이 가정 자녀 126명이 이용하고 있지만 시설 내·외에 CCTV가 설치돼 있는 곳은 각각 2개소에 불과하다”며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그러면서 “‘아동복지법’개정을 마냥 기다리기 보단 지자체가 우선적으로 나서 CCTV 설치를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센터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아동학대 사례를 공유하고, 경각심을 고취시켜 CCTV설치 공감대 형성 유도, 관내 시설 내 CCTV설치 예산지원 예산 확보와 운영대책 마련, CCTV설치에 따른 돌봄 종사자들의 인권침해 방지 대책 마련 및 근무환경 개선 등을 고민해 달라”고 주문했다.
성 의원은 끝으로 “돌봄 종사자들의 기본권이 일부 제한 될 수 있지만, CCTV설치를 통한 공익적인 부분이 더 중요한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아동친화도시’, ‘안전사각지대 제로화’라는 구호가 아닌 안전을 위한 기본적인 예방책 마련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나서 줄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