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조치로 오는 3월부터 중식시간 휴무제를 시범 시행한다. 군에 따르면 완주군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운성)은 민원처리담당공무원의 휴식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중식시간 휴무제를 지속 건의해왔으며, 광주, 부산, 목포 등 많은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중이다. 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보면 공무원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는 중식시간으로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그간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직원들이 교대근무를 하며 중식시간 민원사무를 처리해 왔다. 특히 교대 근무로 인해 민원담당이 점심을 먹을 때는 담당이 아닌 공무원이 민원 업무처리를 해야 하고, 민원담당자는 소화 시킬 시간도 없이 30여분 내에 복귀해 업무를 해야 하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이 같은 문제를 완주군공무원노동조합이 지속적으로 건의함으로써 ‘중식시간 휴무제 도입’을 결정하게 됐다. 군은 민원인들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에 앞서 이달까지 군 홈페이지 등 온·오프라인 홍보와 함께 13개 읍·면행정복지센터 외부에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개선 사항을 모니터링을 함으로써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완주군 관계자는 “시행 초기에는 다소 불편이 따를 수 있겠지만, 온라인 민원홈페이지와 무인민원발급기를 활용하면 불편은 최소화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직원 휴무시간 확보로 좀 더 양질의 민원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군민들의 협조와 이해를 당부했다.
최종편집: 2025-06-24 13: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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