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2023년도 지방세심의위원 13명을 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지난 10일 완주군에 따르면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관계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마다 의무적으로 두어야 하는 위원회다. 주요 기능으로는 이의신청 건 심의 및 과세전적부심사, 부동산 및 기타물건의 시가표준액 심의 등을 수행한다. 이번에 구성된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내년 연말(2024.12.31.)까지 활동하게 되며 위원장은 송용석 세무사로 호선되었고, 법령에 따라 변호사, 공인회계사, 교수 등 지방세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됐다. 위촉식과 함께 앞서 제출된 지방세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도 함께 진행됐으며, 향후 완주군 지방 세정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논의하는 시간도 마련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운곡지구, 삼봉지구 개발 등 지속적으로 세수증대가 예상되는 만큼 이의신청 등 심의·의결 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에 위원들의 역할이 무척 크고 중요하니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최종편집: 2025-06-24 13:2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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