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용 의장은 지난 22일 부안군에서 열린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에서 ‘영농형 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서 의장은 건의문을 통해 “불안정한 농산물 가격과 인구감소로 농민들의 소득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며 “농가소득 보전과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 목표 달성에 일조할 수 있도록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보급과 확산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농경지를 지키고 안정적인 수익을 얻게 되면, 농촌을 떠난 인구가 회복 될 수 있다”면서 “이제는 실증연구를 마치고, 일반 농가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농지법 개정을 통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기간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관련된 지원 법률을 제정해 법적·제도적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농가의 소득향상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장이 발의한 이번 건의문은 지난 ‘272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것으로, 관련 법률 통과를 위해 전라북도에서 힘을 모으기 위해 안건으로 제출했다. 한편, 이번에 제출된 건의문은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을 통해 관련 부처에 재차 송부됐다.
최종편집: 2025-06-24 13: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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