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세훈 변호사(前 전북도의원)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법률위원회(공동위원장 김승원 국회의원·양부남 전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부위원장에 임명됐다. 지난 11일 두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이재명 대표로부터 이 같이 임명장을 받았다.  금 번 임명 배경에는 두 변호사가 지난 제19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 법률인권특보로 활동했고, 현재 완주군 읍·면 마을 변호사, 전주지방검찰청 국민소통옴부즈만 위원, 대법원 국선변호인으로 맹활약함으로써 법률전문성을 인정받았다는 평이다. 두 변호사는 서울대를 졸업하고, 완주군 개업변호사,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봉서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위원장, 소양중학교 운영위원장, 최연소 제11대 전북도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청년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도의원 재임 당시 대한관광리무진에 대한 전북도의 인천공항버스 중복노선의 대법원 패소와 관련, 법률전문성을 바탕으로 날카로운 도정질문을 통해 전북도의 태만한 소송수행 행태를 질타하면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재상고심에서 전북도의 대법원 승소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또한 전북자치경찰위원장이 상위법과 충돌을 이유로 전북도의회 업무보고를 거부하자, 전북자치경찰위원장의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하며, 충돌이 없다는 법률해석을 명확히 논증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 이목을 끌기도 했다. 두 변호사는 “시행령 통치 등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도전받는 엄중한 시기에 중책을 맡아 어깨가 무겁다”면서 “김승원·양부남 공동위원장님, 그리고 부위원장님들과 함께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당과 국민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임명소감을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정치탄압 등 당 관련 법률적 사안을 신속하게 대응하고, 이태원 참사 등 주요 정치현안에 대한 법률자문 및 각급 위원회에 대한 법률자문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최종편집: 2025-06-24 13: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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