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중기 의원은 ‘온전한 지방의회 역할 정립을 위한 제언’이라는 제목의 5분 발언을 통해 지방의회법 제정 등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가 완성돼야 한다고 제안, 눈길을 끌었다.
성 의원은 “지방자치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를 촉구하고자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부개정 돼 주민이 의회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가 마련됐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도입 등을 통해 자치권 확대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새로운 협력관계를 구축 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표면상 드러난 부분을 제외하고 의회의 온전한 집행기관 견제·감시 역할을 위한 권한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게 성 의원의 주장. 더욱이 지방 의회에는 의결권, 행정감사권 등의 권한을 갖고 있으나, 정작 의회 운영의 근간이 되는 조직 구성권과 예산 편성권 등은 여전히 자치단체에 머물러 있어 자율적 인사권 행사가 어려운 ‘반쪽짜리 인사권 독립’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성 의원은 “지방의회의 기능 활성화를 위해 특성에 맞게 조직을 편성하고, 인력을 충원하며, 의회의 기능 활성화를 위한 예산편성권이 독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각 지자체의 자치권 확대를 위해 권한과 기능이 대폭 확대되어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지방의회법 제정을 공론화해 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성과를 극대화 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