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2022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252호에 대한 주택가격을 29일 결정·공시한다. 군에 따르면 2022년 6월 1일 기준 대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증축 등이 발생한 주택이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하며, 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부속토지 일체의 가격이다. 주택 관련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완주군 홈페이지 및 종합민원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누구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기간은 10월 28일까지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조사·심사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청 종합민원과(290-2975)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최종편집: 2025-06-24 16:4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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