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갑 의원은 상관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와 관련 “자연을 파괴하고 주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소각장 설치를 강력히 규탄하며, 설치를 결사 반대한다”고 밝혔다. 결의문에 따르면 관내 한 민간 기업은 상관면 신흥마을 일원에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를 위해 지난해 5월부터 현재까지 반려와 부적합통보 등에도 불구하고 무려 4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전북지방환경청에 허가신청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관련업체의 기존사업장은 소하천법, 산지관리법, 국유재산법 등을 위반하는 등 각종 불법행위로 인해 이미 과징금 1천 만 원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불법을 자행하는 업체가 다이옥신을 비롯한 중금속 등 각종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소각장을 운영한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인 것”이라며 “절대 사업을 허가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설을 설치하는 지역 인근에는 상관면의 자랑인 편백숲이 위치하는 것은 물론 상관면 인구밀집 지역과 인접하고, 초·중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학생들은 물론 주민들의 건강권 및 기본권을 매우 심각하게 침해하고, 지역경제를 부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해당업체는 현재 추진 중인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사업을 전면 백지화 할 것과 전북지방환경청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즉각 중단하고 사업을 불허하라”고 촉구했다.
최종편집: 2025-06-24 16:56:13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오늘 주간 월간
제호 : 완주전주신문본사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봉동읍 봉동동서로 48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라북도, 다01289 등록(발행)일자 : 신문:2012.5.16.
발행인 : 김학백 편집인 : 원제연 청소년보호책임자 : 원제연청탁방지담당관 : 원제연(010-5655-2350)개인정보관리책임자 : 김학백
Tel : 063-263-3338e-mail : wjgm@hanmail.net
Copyright 완주전주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