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소양면 평리지구 404필지, 20만8천㎡의 지적재조사 경계가 결정됐다. 지난 7일 완주군은 경계결정위원회를 열어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토지를 바로잡기 위해 2020년부터 추진해온 소양면 평리지구의 지적재조사 경계를 결정했다. 완주군은 그동안 토지소유자 입회를 통한 재조사 측량과 의견제출 및 경계조정을 실시해 마무리한 뒤 경계를 결정하기 위해 이날 경계결정위원회를 열고 404필지, 20만8천㎡를 재조사 결과대로 심의·의결했다. 군은 이날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404필지에 대해 경계결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고 60일 동안 이의신청을 받아 경계를 확정할 예정이다. 완주군은 그동안 2012년부터 운주면 고산촌지구 외 6지구(3612필지, 251만9천㎡)의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다. 최성호 종합민원과장은 “경계확정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토지경계 분쟁이 사라지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효율적인 토지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5-06-24 16: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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