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만8963호에 대한 주택가격을 지난 달 29일 결정·공시(4.8%상승)하고, 오는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지난 달 27일 완주군에 따르면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완주군이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분석하여 산정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한다. 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부속토지 일체의 가격이며, 주택 관련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완주군 홈페이지 및 종합민원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누구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조사·심사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청 종합민원과(290-2975)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유준옥 종합민원과장은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양도소득세와 재산세 등 토지관련 세금과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관심을 갖고 보인 소유 개별주택가격을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종편집: 2025-06-24 17: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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