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은 2021년도 귀속분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기간을 오는 5월 2일까지 운영한다. 군에 따르면 2021년 결산을 마친 내국법인 및 국내에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기타부속서류를 첨부해 신고해야 한다.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사업장이 소재하는 자치단체마다 각각 안분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위택스(www. wetax.go.kr)를 통하여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군청 재정관리과로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우편으로도 신고 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경영에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경우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시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완주군은 또 오는 5월까지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상반기 일제정리를 추진한다. 지난 8일 완주군은 올해 이월체납액 106억4100만원 중 상반기에 20억7800만원(지방세 15억100만원, 세외수입 5억7700만원)을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 특별징수단을 구성하고, 징수전담팀을 함께 편성·운영해 이월 체납액을 최소화한다고 밝혔다. 군은 올해 현년도 부과액에 대한 기한 내 납부를 최대한 독려하면서 지방세 체납액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지방소득세, 자동차세를 위주로 징수인력의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군.읍면 합동으로 맞춤형 현장징수활동을 강화하며,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및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와 같은 행정제재 및 재산압류 등을 통해 체납징수방법을 다양화하여 징수율을 높일 방침이다.
최종편집: 2025-06-24 17:02:37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오늘 주간 월간
제호 : 완주전주신문본사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봉동읍 봉동동서로 48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라북도, 다01289 등록(발행)일자 : 신문:2012.5.16.
발행인 : 김학백 편집인 : 원제연 청소년보호책임자 : 원제연청탁방지담당관 : 원제연(010-5655-2350)개인정보관리책임자 : 김학백
Tel : 063-263-3338e-mail : wjgm@hanmail.net
Copyright 완주전주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