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와 전라북도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북노조)은 지난달 25일 송하진 도지사와 송상재 노조위원장 등 노사 측 교섭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단체교섭을 위한 노사 상견례를 진행하였다. 전북노조는 이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2022년 4월 7일 만료됨에 따라 2월 3일 전북노조에서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 요구를 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번 단체교섭은 2006년 공무원노동조합이 합법화된 이후 여섯 번째 단체교섭으로 노사 양측 대표교섭위원이 단체교섭의 방법과 절차를 정한 기본협정서에 서명함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다. 전북노조에서 제출한 이번 단체교섭 요구안은 총 123개 조항으로 △ 균형 있는 인사조직 △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후생복지 △ 도민만 바라보고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 등 25개 사항이 담겨있다. 이날 상견례를 가진 송하진 도지사는 “노조는 도정의 소중한 동반자로서 상호존중의 원칙으로 대립 관계가 아닌 소통하는 노사관계가 되기를 희망한다”면서 “신뢰를 바탕으로 시대흐름에 맞게 대화와 협상을 통한 상호이해 증진으로, 공직문화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5-06-24 06:3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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