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어렸을 적 한번쯤 꿈꾸었을 악몽들이 있다. 길을 잃어버리는 일, 낯선 곳에 혼자 남겨지는 일, 누구도 나를 돌봐주지 않고 외면하는 일 등. 당장 조금 전 일도 깜박하는 지금도 어릴 적 무서웠던 기억은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다. 많은 아이들이 이 악몽들을 실제 삶에서 경험한다. 심지어 엄마 아빠가 나를 때리고 괴롭히는 일, 버림받는 일까지.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최근 들어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 되고 있다. 잊을 만하면 한 번씩 아동학대 사건이 터져 나오고, 갈수록 위험 수위도 높아져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아동학대 신고는 3만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지역에서도 약 2천여 건의 아동학대가 신고 되고 있다. 특히, 1년에 아동학대로 신고 되는 3만여 건 중에 친부모로부터 학대 받는 아이가 77%정도라고 하니 참 가슴 아픈 일이다. 더욱이 절망적인 건 학대피해를 받는 아동들 중 약 80%가 넘는 아동들이 가해자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학대 피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생활 할 수 있는 가정은 어디에 있는 걸까?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친부모와 함께 지낼 수 없는 아동들을 위한 ‘가정위탁보호제도’가 있다. 낯설기도 하고, 익숙하지도 않은 가정위탁보호제도는 부모의 이혼, 사망, 학대, 가출, 수감 등 친부모의 사정으로 아동을 양육할 수 없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위탁가정에서 보호하고, 양육하는 아동복지제도로,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물론 친부모의 양육능력이 회복되면 친가정으로 복귀하는데, 친부모와 결합할 수 없을 경우 위탁아동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준비도 도와준다. 이처럼 친가정 복귀를 목적으로 하는 가정위탁보호제도는 아동의 친가정을 지킬 수 있다는 것과 가정의 보호가 어려운 아동들에게 일시적으로 가정 경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있다. 입양과 달리 정해진 기간 보호필요아동이 잠시 머무르다 가는 울타리지만, 아동에게 건강한 가정환경을 한번이라도 경험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예를 들면 위탁가정에서 느낀 건강한 애착을 경험한 아동이 이후 가정을 꾸렸을 때 엄마와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는 모델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제도는 아동 인생의 토대가 되고, 살아가는데 많은 자양분이 될 것이다. 지난 2019년 정부는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일환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공적 아동보호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지난 해 5월에는 보호대상 아동의 가정보호를 위한 가정위탁 6대 과제를 통해 오는 2024년까지 가정위탁보호율을 37%까지 확대 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골자는 보호필요아동의 보호체계로서 가정위탁보호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에 대한 관심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가정위탁보호제도의 유형으로는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가 양육하는 ‘대리양육 가정위탁’ ▲민법상 8촌 이내의 친척들이 양육하는 ‘친인척가정위탁’ ▲혈연관계가 없는 ‘일반가정위탁’ ▲0~2세미만의 영유아나 학대피해아동, 경계선아동 등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한 ‘전문가정위탁’ ▲긴급보호조치에 따른 ‘일시가정위탁’ 등 다양하다. 최근 학대아동 즉각분리제도 시행에 따른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일환으로 ‘위기아동 가정보호’라는 새로운 위탁유형이 생겼다. 지난 달 30일부터 시행되는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은 0~만2세 미만 학대피해 아동을 가정에서 보호하기 위해 새롭게 마련됐다. 누구나 위탁가정이 될 수 있지만 아무나 되는 것은 아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지’ 꼼꼼한 가정환경조사 및 검증과정이 있고, 부모교육도 이수해야 한다. 피가 섞이지 않은 아이를 내가정의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혈연중심의 우리사회에서 여전히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매우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모든 아이들은 우리 모두의 아이들이다’라는 말은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일이 정부의 책임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사회 구성원들과 함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것을 의미한다.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을 위한 이 가치 있는 일에 동참하기를 바란다.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는 부모의 질병, 가출, 이혼, 수감, 학대, 사망 등의 이유로 위탁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위탁부모를 발굴, 배치하고 전문화된 협력기관의 연계를 통해 아동 및 위탁부모에게 상담, 치료, 교육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 문의 T. 063-288-7770 /장화정 =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장
최종편집: 2025-06-24 16:5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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