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에 홀로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의 단독주택에 아들과 딸이 놀러와 잠자던 중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울려 깨어보니 작은 방 TV 뒤쪽에서 연기와 함께 불꽃이 보였다.
아들이 소화기를 이용해 신속히 화재를 초기에 진압, 가족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낸 보도를 접했다.
경보기가 없었다면 깊은 잠에 빠져 화재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 또 소화기가 없었다면 초기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 많은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밖에도 지나가던 주민이 경보음 소리와 함께 창문에서 연기가 나오는 것을 목격해 119에 신고, 가스레인지 위에 음식물 조리 중 잠든 사이 음식물이 가열되면서 발생한 화재에 감지기 경보음을 듣고 대피한 뒤 119신고, 전기장판 사용으로 발생한 화재에서 소화기를 이용해 초기에 화재를 진압한 사례 등도 언론보도를 통해 종종 접하게 된다.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역할을 톡톡히 하는 ‘소화기’와 ‘경보기’에 대해 소개한다.
‘소화기’는 주택용 소방시설로서 사람이 직접 조작해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다.
또한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 시 발생하는 연기를 감지, 내장된 전원(건전지)을 통해 음향장치가 작동돼 경보음이 울려 대피 하도록 한다.
모두 화재를 조기에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소방시설이다.
2019년 소방청 국가화재 정보센터 화재 통계를 보면 전체 화재 건수는 4만여 건이며 사망자 수는 285명이다.
이중 주택화재는 5,822건으로 전체 화재의 15%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해 사망자 수를 살펴보면 전체 화재 사망자 285명 중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97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34%를 차지한다. 즉, 주택화재의 경우 인명피해가 화재발생 건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주택화재에서 인명피해가 많은 이유는 대부분 화재가 심야 취약시간대에 발생하기 때문인데, 화재를 빨리 인식하지 못해 유독가스를 마셔 사망하거나, 화재 사실을 인지했더라도 초기 진화를 할 수 있는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부에서는 주택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 2012년 2월 5일부터 신규주택에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주택용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했으며, 이전 주택에 대해서는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를 의무화했다.
설치대상은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연립, 다세대 주택 등이며,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설치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방과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설치해야 한다.
소방서에서는 매년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활동에 힘쓰고 있다. 예산 등으로 이유로 모든 가구에 설치할 수 없다. 주민 스스로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율적으로 설치해야한다.
주택용 소방시설 구매나 설치에 어려움을 겪는 도민은 가까운 소방서에서 운영 중인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 지원센터’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화재는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예측이 불가능하며, 한 번 발생하면 누구에게나 씻을 수 없는 피해를 남긴다.
무엇보다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과, 화재 발생 시 초기에 대응할 수 있는 소화기를 비치하고,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화재발생을 알려주는 감지기를 설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저렴한 비용으로 구입할 수 있으며 설치 또한 어렵지 않다.
무엇보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중한 우리 가족과 재산을 화재로부터 보호함으로써 가족의 행복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시설이기에 꼭 준비하길 바란다.
겨울을 맞았다. 우리 모두 ‘유비무환’의 자세가 필요한 시기다. 사랑하는 가족과 나의 보금자리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길 간절히 당부드린다.
/김소라 = 완주소방서 방호구조과 소방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