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선거는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소독을 하는 등 투표 절차가 다소 까다롭다.
또한 선거권 하향으로 18세(20 02.4.16. 이전 출생)부터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아울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 정당투표용지가 무려 48.1 cm로, 역대 최고로 길어 개표시 수작업이 불가피해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유권자가 알아두면 좋을 정보를 모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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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예방 위한 투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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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투표 시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한다.
완주군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5일 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는 투표소 입장 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오는 10~11일 사전투표 때도 마찬가지다. 먼저, 유권자는 투표소 입장 전 발열체크를 받고 이상증상이 없으면 손을 소독하고 비닐장갑을 착용한다.
동선에 따라 움직이는 동안 다른 유권자와 1m 이상 거리를 유지한 후 본인 확인 시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마스크를 잠깐 내리고 얼굴을 보여줘야 한다.
본인 확인이 끝난 유권자는 마스크를 다시 올린 상태에서 투표용지를 받고 동선에 따라 이동한다.
기표소에 입장해 투표를 한 후 투표용지를 기표함에 넣고 투표소를 빠져 나오면 모든 과정이 마무리 된다.
투표소 입장 전 발열 등 이상 증상이 발견된 유권자는 별도로 마련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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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투표소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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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는 오는 10일(금)과 11일(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완주군에는 13개 읍면 각각 1개씩 사전투표소가 설치된다.
읍면 사전투표소는 다음과 같다. 삼례읍은 삼례행정복지센터 1층 다목적실, 봉동읍은 봉동읍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 용진읍은 완주국민체육센터 2층 체육관이다.
또한 상관면은 상관면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 이서면은 이서면행정복지센터 2층 취미활동실, 소양면은 소양면행정복지센터 1층 대회의실, 구이면은 구이면행정복지센터 2층 상황실에 설치된다.
고산면은 고산면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 비봉면은 비봉면체육공원 1층 게이트볼장, 운주면은 운주면행정복지센터 임시청사 1층 사무실, 화산면은 화산초등학교 1층 강당, 동상면은 동상면행정복지센터 1층 사무실, 마지막으로 경천면은 경천면행정복지센터 1층 사무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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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15일 선거일투표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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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15일(수)선거일 투표소는 총 34개가 운영되며 장소는 다음과 같다.
▲삼례읍 제1투(한별고등학교 1층 강당)
▲삼례읍 제2투(완주군청소년수련관 1층 현관)
▲삼례읍 제3투(삼례책마을 북갤러리 1층 D동)
▲삼례읍 제4투(삼례동초등학교 1층 강당)
▲봉동읍 제1투(봉동초등학교 1층 강당)
▲봉동읍 제2투(완주중학교 1층 강당)
▲봉동읍 제3투(봉성초등학교 1층 1학년 교실)
▲봉동읍 제4투(완주군근로자종합복지관 1층 실내체육관)
▲봉동읍 제5투(봉서초등학교 1층 강당)
▲봉동읍 제6투(봉서중학교 2층 강당)
▲용진읍 제1투(용진중학교 1층 강당)
▲용진읍 제2투(용진초등학교 1층 강당)
▲용진읍 제3투(간중초등학교 1층 강당)
▲용진읍 제4투(완주국민체육센터 2층 체육관)
▲상관면 제1투(상관면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
▲상관면 제2투(남관초등학교 1층 강당)
▲이서면 제1투(이서면행정복지센터 2층 취미활동실)
▲이서면 제2투(이서문화체육센터 1층 체육관)
▲이서면 제3투(한국전기안전공사 1층 소통홀)
▲소양면 제1투(소양면행정복지센터 1층 대회의실)
▲소양면 제2투(소양서초등학교 1층 강당)
▲소양면 제3투(송광초등학교 1층 강당)
▲소양면 제4투(동양초등학교 1층 다목적실)
▲구이면 제1투(구이면행정복지센터 3층 대회의실)
▲구이면 제2투(태봉초등학교 1층 강당)
▲구이면 제3투(대덕초등학교 1층 강당)
▲고산면 제1투(고산면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
▲고산면 제2투(삼우초등학교 1층 강당)
▲비봉면 제1투(비봉초등학교 1층 강당)
▲비봉면 제2투(이수백문화체육센터 1층 다목적운동실)
▲운주면 투표소(운주면행정복지센터 임시청사 1층 사무실)
▲화산면 투표소(화산초등학교 1층 강당)
▲경천면 투표소(경천면행정복지센터 1층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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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권 연령 하향, 18세부터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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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 하향으로 18세(2002.4.16. 이전 출생)부터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따라서 학생 간 선거에 관해 단순한 의견개진 또는 의사표시 행위가 가능하다.
선거운동기간(4.2~4.14)에는 개별적으로 대화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 또는 전화를 이용한 직접 통화로 선거운동 등을 할 수 있다.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문자메세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단, 문자 메세지는 한 번 전송할 때 받는 사람이 20명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선거사무소 관계자, 선거대책기구의 구성원, 자원봉사자가 될 수 있으며, 공개장소 연설 및 대담 시 후보자·선거사무장 등으로부터 지정돼 연설·대답을 할 수 있다.
이와함께 18세 이상인 학생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고, 당직에도 취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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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투표용지, 무려 48.1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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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장 안으로 들어가면 유권자들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총 2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이 중 정당 투표용지 길이가 무려 48.1cm다. 35개 정당이 비례대표 선거에 참여키로 최종 확정됐기 때문.
지역구 선거와 정당에 나눠 투표하는 ‘1인 2표제’가 도입된 지난 2004년 17대 총선 이후 가장 길다.
정당 투표용지가 길어짐에 따라 개표 시간도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선관위는 지난 2002년 지방선거 때부터 투표지를 후보자나 정당별로 1차 분류하는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해왔다. 늦은 밤까지 개표하는 사무원의 판단 착오를 막고 신속한 개표 결과를 내놓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긴 정당투표용지를 투표지분류기에 넣을 수 없어 수작업으로 일일이 분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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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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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총선에서는 국민의 민의를 대표하고, 군소 정당의 의석 수를 보장하고, 사표를 방지하기 위해 ‘준연동형 비례대표’가 도입됐다.
전체 비례대표 의석 47석 중 30석을 준연동형으로, 정당 득표율의 50%를 연동으로 반영하고, 남은 17석은 기존처럼 전체 정당득표율 순으로 의석을 단순 배분한다.
예를 들자면 ‘완주군민당’이라는 신설 정당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번 선거에서 지역구 당선자 20석을 배출하고, 비례대표 정당의 득표율이 10%라고 가정 한다면, 전체 국회의원 의석 300석에서 10%인 30석에서 지역구 당선자 20석을 빼고(30석-20석), 남은 10석의 50%인 5석을 비례대표로 할당받게 된다.
완전연동 비례대표제일 경우, 10석을 할당받을 수 있었지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50%만 인정받아 5석을 할당받게 된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각 정당별로 계산해 준연동 비례대표 할당 전체 30석을 배분해 나눠 갖게 되고, 남은 17석은 기존처럼 완전히 정당 득표율대로 단순 배분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