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내가 좋아하는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 A.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4.15.)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운동기간(4.2.~4.14.)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이 가능하며,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다. 문자메시지는 음성, 화상, 동영상을 포함해 전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신고나 의무 표시사항은 없다. 다만, 자동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전송하는 방식)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안된다. 또한 카카오톡과 같은 모바일 메신저는 문자, 음성, 화상 또는 동영상을 포함해 전송할 수 있으나 전송대행업체에 맡겨서 전송하는 것은 안된다. 뿐만 아니라 자신 또는 타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 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할 수 있다. 유의사항으로는 선거사무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는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 밖의 소품을 활용,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 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다. /자료 = 완주군선거관리위원회(☏063-239-2380)
최종편집: 2025-08-09 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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