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번에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로 등록을 했는데, 선거운동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A. 우선 선거운동기간은 4월 2일부터 4월 14일까지이므로 후보자로 등록했다고 하더라도 바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선거운동기간 전 까지는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선거운동기간을 제한하는 이유는 모든 후보자가 동시에 선거운동을 시작하도록 해 후보자간에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선거운동의 상시화에 따른 과열경쟁과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선거운동방법으로는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은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한,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인쇄물, 언론매체, 정보통신망 및 대담·토론회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주로 활용되는 명함의 경우 후보자뿐만 아니라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 및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사람중에서 지정한 1명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기타 후보자의 선거운동과 관련, 궁금한 사항은 완주군선거관리위원회(☏063-239-2380)로 문의하면 된다. /자료=완주군선거관리위원회
최종편집: 2025-08-09 23: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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