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평소 정치에 관심에 많은데, 이번 국회의원선거에 출마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A. 오는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이 현재 25세 이상의 국민으로 피선거권이 있으면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후보자 등록은 3월 26일부터 27일까지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며, 후보자 등록신청서류(△가족관계증명서 △재산 △병역 △학력 △세금납부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공직선거 입후보경력 △정당의 후보자 추천서 △본인승낙서) 등과 함께 1500만원의 기탁금을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 납부해야 한다.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한다면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5일(3월21일)부터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서 추천장을 교부받아 관할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300인 이상 500인 이하)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관할 선거구 선관위의 검인이 돼 있지 않은 추천장에 추천을 받고, 추천 선거권자의 상한수를 넘거나, 서명이나 인영을 위조·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의 추천을 받아서는 안 된다.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되며,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으로 하고,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하며,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한다. 기타 후보자 등록과 관련,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완주군선거관리위원회(☏063-239-2380)로 문의 하면 된다. /자료=완주군선거관리위원회
최종편집: 2025-08-09 21: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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