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투표소에 가지 않고도 투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던데, 어떻게 하면 되나? A.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거소투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거소투표신고 대상자는 ①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②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 포함)에 기거하는 사람 ③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사람 등이 대상이다. 뿐만 아니라 요즘 유행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관련해 확진판정을 받고 병원, 생활치료센터 및 자가격리 중이신 분들도 병원장 및 지자체장의 확인을 받아 거소투표신고가 가능하다. 만약 본인이 거소투표신고 대상자라면 거소투표소신고서(각 읍·면사무소에 비치 및 완주군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기 가능)를 작성해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로 3월 24일부터 3월 28일까지 도착되도록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우편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시는 경우 우편배달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거소투표신고기간만료일 전일(3월 27일)까지 거소투표신고서를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해야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완주군선거관리위원회(☎063-239-2380)로 문의하면 된다. /자료=완주군선거관리위원회
최종편집: 2025-08-09 23: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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